게이오기주쿠대학 시험
게이오대학교 법학부 법률학과 수험에는 앞서 쓴 것과 같이 본고사가 없이, 원서를 낼 때에 지망이유와 장래 희망 등에 관한1000자의 작문을 함께 제출해야 했다.
원서 낼 때 제출하는 만큼 누가 써 주어도 모르는 것이지만, 나는 아주 잘 쓰는 것 보다는 스스로 쓴 게 표시가 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작문을 다 쓴 후에 일본어 학교 선생님께 일본어에 관한 첨삭만 두 번 정도 받았다.
원서를 제출하고 1주일 정도 후에 뜻밖에도 게이오 대학교에서 전화가 왔다.
원서 접수에 문제가 있었나 싶어서 걱정을 하면서 전화를 받았다.
“윤쌤씨죠?” “네” “아, 여기 게이오 대학교인데요,
이번에 법학부 법률학과 지원하셨죠?
원서에, 일본유학시험 성적을 11월 것으로 제출하겠다고 체크하셨는데, 혹시 6월 시험도 치셨나요?”
“네, 쳤어요.”
“그러면, 6월 수험표 사본을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네? 6월 시험 수험표를요?” “네.” “그럼, 학교에서는 어느 쪽 성적으로 판단 하시는 건가요? “
“물론 6월과 11월 성적 중에서 더 높은 것으로 할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보내겠습니다.
” 게이오 대학교에 원서를 낼 때에도, 와세다 대학교과 마찬가지로, 원서에 6월 일본 유학 시험의 점수를 활용할 것인지, 11월 시험 점수를 활용할 것인지 체크하는 부분이 있었다.
와세다 대학교의 경우에는 일본어 하나만 보는 것이었고, 학교 선생님도 그 점수면 감점 될 정도는 아니라고 하셔서 6월 시험을 선택했지만, 게이오 대학교는 세 과목 전체의 점수를 볼 뿐만 아니라 본고사가 없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11월 시험 성적을 선택했다.
다음 날 학교 선생님께 말씀 드렸더니, 지금까지 그런 전례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다.
주변의 사람들은, 11월을 만약에 아주 망친다고 하더라도 6월 성적으로라도 뽑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다.
1월에 발표가 난 결과, 나는 합격했고, 입학 후 1년간 학비를 전액 면제해 주는 야마오카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