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취업활동 - 업무규칙
노동형태
외국인 노동자는 기본적으로 체류기간 동안만 일본에서 일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을 갱신할 때에는 갱신수속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자(기업) 중에는 체류기간에 맞춘 「계약사원」(소위 정사원과는 달리 노동계약기간에 규정이 있는 노동자를 가리킴)이라는 형태로 채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일본에서 근무한 후, 고향에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정사원으로서 재채용되는 사례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현지 급여수준에 맞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입이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취직할 때는 장래를 고려하여 노동형태를 자세하게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무경력의 관리(직무 경력 ·직종)
외국인 노동자인 경우, 「직무경력의 관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단기간에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직 후의 실제 업무내용이 본인의 희망과 맞지 않아서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 기업의 대부분은 장기적으로 인재를 육성해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입사 후에도 기업측의 인사전략(방침)에 대해서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직장규칙
업무의 진행방식이나 시간관리 등에 있어서 일본 특유의 기업문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일을 계약할 당시에는 상세내용을 애매모호하게 해두고, 일이 진행됨에 따라 상세내용을 채워 가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는 그것을 모르는 채 설명서 대로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자신의 업무 영역에 대해서 확실하여「자신의 일은 여기까지」라고 하며 선을 긋는 경우가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하나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영역을 가리지 않고 모두 협력해서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기업에 따라 다양하므로 실제로 업무를 하면서 익혀가야 합니다. 또한 복장, 인사, 언어사용, 전화 예절 등 직장에서 원만하게 일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규칙도 있습니다.
작은 생각의 차이가 되돌릴 수 없는 큰 실수나 오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질문하여 확실하게 이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밀유지
기업의 기밀(신제품개발에 관한 정보, 고유기술, 금융정보 등) 유지를 위해, 비공개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그 정보에 관한 기밀유지의무를 요구하는 「기밀유지계약」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전문성이 높은 직종인 경우에 더 많으며 외국인 노동자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2005년4월1일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실시되었습니다. 기업 등에서는 고객데이터와 인사데이터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개인정보를 공정하고 안전하게 이용・관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취급하는 직장에서는 항상 위기의식을 가지고 누출방지에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권등의 소지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기간 갱신수속을 위해 채용자(기업 등)가 외국인 노동자의 여권이나 체류카드를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권이나 체류카드는 입국관리법에서 본인이 항상 휴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소지, 보관해 주십시오.